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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부가 발표한 ‘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’에 따르면 국내 직영 정비센터 유무,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을 최대 20%까지 차등 지급합니다.
전기버스의 경우 배터리 특성을 평가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네요.
전기승용차는 가격이 5700만원 미만이면 보조금을 100% 받도록 조정
- 보조금 지원 상한선 : 8500만원 이하로 유지
(중·대형 전기승용차의 성능보조금 상한은 기존 600만원에서 100만원 감액)
-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이하 전기승용차 : 보조금 50% 지원
- 8500만원을 초과한 전기승용차 : 보조금이 미지급
저소득층·소상공인은 보조금 산정금액의 10%를 추가 지원
(단,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추가 지원을 20%로 확대)

‘23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
- 개인, 법인, 공공기관, 지방자치단체, 지방공기업 등(중앙행정기관 제외)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할 경우
‘23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 차량
‘23년 4월 기준 정부가 고시한 전기차 구매 보조금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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